⏳ 휴게 시간 및 주휴일

  1. 휴게 시간 : 12~1시 (1시간) 점심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2.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토요일을 무급 주휴일로 부여합니다.
  3.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합니다.
  4.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합니다.
  5.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급 휴일에 근로 시 대체 휴무로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6. 18시 이후 (4시간 이상) 야간 작업 시 근무시간 만큼 대체 휴무로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1. 1년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지급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 휴가 지급
  2.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 2년 추가 1일 씩 가산하여 지급(25일 한도)